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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관수의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무료상담을 위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강남구의회 의원실을 전면개방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강남구민에게 힘이 되어드리기위함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관수 강남구의원은 2006년 제15회공인노무사 합격후 15년간 노동사건전문 노무사활동 경험을 살려서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비대면 무료노동상담을 확대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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