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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16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3월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3월 9일에는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5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이재진, 이관수 의원이 각각 복지재단 및 행복요양병원 등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이어 10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으며, 위원회별 타구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현장방문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들을 처리한 후 산회했다. 또한 이날 5분 발언에서 김광심 의원은 예산설명회에서 강남구가 예산과 관련없는 수서역세권 사업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김명옥 의원은 박 전대통령 사저근처의 집회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계도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됐고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됐다.
또한 ▲ 일원동 대청마을(단독주택)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채택 됐으며 ▲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등이 원안채택 됐다.
이 중 이관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강남구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실시되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근절과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양승미 강남구의회 의장은 “짧은 회기 동안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제25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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