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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곳 학원·헬스장에 ‘강남형 버팀목자금’ 300만원 준다집합금지 업종 중 정부 재난지원금 못 받은 연매출 10억 이상 대상, 설 연휴 이전 지급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1.27 10:47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지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시설과 학원·실내체육시설 총550곳에 업소당 300만원의 ‘강남형 버팀목자금’을 지급키로 하고 27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2019년 또는 작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유흥시설 300곳과 학원 200곳, 매출액 30억원 이상 실내체육시설 50곳으로,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제외된다.

유흥시설은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서류를 지참해 오는 29일까지 구청 위생과(02-3423-7062)를 방문하거나, 이메일·FAX로 제출하면 된다. 학원·실내체육시설의 신청기간은 내달 2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교육지원과(5276), 문화체육과(6034)로 하면 된다.

구는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운영을 못해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설소독 같은 방역비 용도로 제한된다.

구는 올 들어 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긴급지원 사업과 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저리 융자대출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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