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지난 2월 20일~3월 10일 기간 동안 건설현장 2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관내 20개소 건설현장에서 총 7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어 법위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하였다.
또한 10개소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사법처리 부과 대상인 경우에도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7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병행하였으며, 특히 역삼동 근린생활시설 현장은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전기접지 미실시 등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불량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전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을 명령하였다.
이번 감독은 지반·토사 붕괴 등 해빙기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및 안전시설 미비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점검하였다.
이번에 감독 대상인 20개소 건설현장이 사법처리가 된 것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세밀하고 엄정하게 감독을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업안전부문에서도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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