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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3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3.16~31, 21년도 1기분 납부 … 관내 경유 차량 9984대 운행자 대상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3.03 11:17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중 관내 경유 차량 9984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연 2회(3,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1992년도부터 시행돼 왔다.

이달 중 1기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6~31일이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한편 구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면 최대 1만2000 마일리지를 주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를 운용 중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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