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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주최로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는 101번째 화요집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2일 한변, 올인모,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제100차 화요집회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북한인권법 제12조에 의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장관이, 5명은 여당이, 나머지 5명은 야당이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2월 24일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몫인 재단 이사를 여전히 추천하지 않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동포들의 인권에 제일 관심 가져야 할 정부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조차 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침울한 심정이다. 하루빨리 여당이 움직일 것을 촉구하며, 이 땅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그 날까지 화요집회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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