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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원할 때 받으세요이순영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 팀장
강남포스트 | 승인 2017.03.24 19:28

국세청에서는 슬픔에 잠긴 유족의 심리적 충격과 조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무관서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액이 최종 확정되는 세금으로 세무조사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제’를 통해서 유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3월 10일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세무관서의 안내문에 따라 조사시점을 4~6개월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서 재산세2과(☎519-4541)로 문의하셔서 친절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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