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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7월까지 불법건축물 현장조사 나선다무단 증축 등 의심 건축물 5576건 대상 자진정비 유도 이행강제금 부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4.12 01:41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가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발생한 건축물 5576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것이다. 구청직원 6명으로 구성된 주거정비팀이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속대상은 건축법 또는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없이 신축했거나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물,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과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먼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나 미이행 시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에 나선 결과 전년(5144건) 대비 8.3%(432건) 증가한 건축물이 적출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범진 공동주택과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해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비에 나서겠다”며 “항공사진 판독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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