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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개정된 지방자치법 대응 위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지방자치법의 주요개정 내용과 대응전략” 주제로 특강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4.15 20:53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15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4월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교육을 마치며 한용대 의장은 “이번 특강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핵심사항을 점검하여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더 나아가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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