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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려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의원 김현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자원⦁환경문제 등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휴자원 및 공유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으로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공유자원에 대한 이용권 보장이 계속 논의되어 왔고, 2019년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 및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 소관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 후 동작구의 경우, 발빠르게 생활용품, 재난⦁방역물품을 취약계층에게 무상대부하는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강남구의 조례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강남구 보유 물품의 대부현황을 조사, 확인한 바로는 유상⦁무상 할 것 없이 ‘휠체어’ 단일품목을 단 6회 대부한 것이 그 동안의 물품 공공자원의 활용실적입니다.
이미 광역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는 오래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 및 사업들이 기획,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에서는 2012년 가장 먼저 ‘공유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공유사업인 ‘따릉이’의 경우 서울시 고유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한 대표적 공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공유경제촉진조례 등의 제정이 있었고, 은평구의 경우 관할 지역 내 공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물품공유센터를 독자적으로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어가는 시점에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대상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공공자원의 개방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체계적인 분석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에 앞서 우선 당장은 각 부서별로 강남구가 보유한 물품 가운데 토요일, 공휴일 등에 유휴자원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대부가능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에 대해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취지를 살려,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들 물품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강남구의 공유문화 조성, 공동체 의식 회복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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