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권호안)은 4~5월 두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35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4월 15개소, 5월 20개소)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추락 281명, 충돌 46명, 낙하⋅비래 32명, 붕괴 32명의 순으로 발생)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5월 달에 실시되는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5대 가시설물: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한편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기획감독에 앞서 3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및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기술지원 및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건설현장에 자율점검표를 제공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이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현장소장이 중심이 되어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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