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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6일부터 제256회 임시회 개회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조례 심의 예정
조장래 PD겸 기자 | 승인 2017.04.04 10:43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4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3월 29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용대)를 개최하여 제256회 임시회 회기 결정하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어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특히 6일 열리는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관수 의원과 강대후 의원이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어 최민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되고, 임시회 마지막 날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명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관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 조례는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노동 인권을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고 발의된 것으로 ▲ 구청장의 책무 ▲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임시회때 심사보류 됐던 이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회기때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산모 및 신생아의 산후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사회적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재 R&CD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의 안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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