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지사장 신동현)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동현 지사장은 “올해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까지 고용·산재보험이 확대되므로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에 노력할 것이고, “더 많은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과 산업재해로부터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진희 기자 ujin0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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