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강남구의회
이재민 강남구의회 의원, 녹색제품 구매촉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5.17 16:07
이재민 강남구의회 의원

강남구의회는 17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구의회 이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강남구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0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2020년 4월 3일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관련법을 현행화하고, 다른 조항도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재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주요 내용으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 수립ㆍ시행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녹색제품 구매의무 ▶녹색제품 생산 지원 ▶ 녹색제품 구매 문화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민 의원은 “최근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