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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7일 지자체 최초로 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도보단속 사전알림’을 선보였다.
불법주정차 도보단속 사전알림은 전담 공무원이 현장을 순찰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알림톡(예정)으로 예고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에 이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까지 확대했다.
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휴대폰 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도보단속과 CCTV 단속 서비스에 모두 가입된다.
구는 62명의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2인1조 단속원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해 단속용 단말기로 사전알림시스템에 전송하면 즉시 서비스 가입자에 알림이 발송되는 구조다. 구가 보유한 단속용 단말기는 31대다. 관내 CCTV가 설치된 불법주차금지구역은 321곳이다.
서비스 범위는 강남 전 지역이다. 단, 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주민이 신고한 차량이나 횡단보도나 인도 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현장단속원의 즉시단속이 필요한 곳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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