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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지사장 박세채)는 18일 ‘청렴실천반’ 회의를 열고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은 국민연금공단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 3월에 마련한 임직원 행동지침으로, 공단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를 행동지침으로 정했으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목적으로 △상호 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를,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선정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는 청렴실천반 회의를 통해 △청렴 조직문화 쇄신 및 국민신뢰 제고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혁신적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공단의 2021년 청렴도 향상 계획을 적극 실천하기로 결의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2020년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 대비 0.2점 상승한 8.89점을 기록해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박세채 강남역삼지사장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적극 실천하여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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