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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시의원,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길 확보한다「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5.28 10:33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길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7일,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성중기 의원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필요시 관할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의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전손잡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해 왔다.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하며,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도록 조례안의 통과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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