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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급 신청 8월까지 연장구청 각 관할부서 방문접수 … 작년 3.22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6.21 02:19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5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던 폐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업을 기획했고, 이달 초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재차 기한을 늘렸다.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을 영업하다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함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관할하는 구청 각 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angna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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