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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법안 아이디어를 낸 김관래 학생과 태영호 의원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은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규제근거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 등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대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최고한도와 우대적용 비율 등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그 외에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가계대출의 취약성 및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시장 작동의 핵심 기제인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안 구상에 참여한 김관래 학생(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법안으로 표상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디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태 의원은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외에도 ‘태·입·프(태영호와 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청년과미래 대학생국회’ 등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 ‘근로기준법’, ‘디자인 보호법’ 등을 발의했다. ‘N번방 사회복무요원 처벌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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