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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공공요금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6.26 01:32
태영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강남구 갑)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및 각종 의료, 요양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공공요금 납부도 생계유지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미비하다”며 “공공요금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참전유공자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이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미국의 경우 군 복무 중에 발생 또는 질병으로 상이를 갖게 된 제대군인에게 매년 약 1만 5천 달러 (2017년 기준)를 지급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연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공자 450만 명에게 보훈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지난 6월 7일 강남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참전유공자들과의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다수 참석자들이 참전 명예수당 대부분을 약값으로 쓴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며 “최근 정부가 2차 추경 예산을 공식화하는 등 나랏돈을 펑펑 쓰고 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만 보며 허튼 곳에 돈을 쓰지 말고 위국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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