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구
강남구,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3개월 더거리두기 장기화로 매출급감 소상공인 지원 3개월 연장… 사업장 당 월 3만4100원 혜택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7.05 16:06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소형음식점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9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구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 지난달 말까지 15개월간 유지해왔다. 이번 연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고려한 결정이다.

무상수거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1만313개소다. 각 사업장은 한 달 평균 3만41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배출방법은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다.

김영관 청소행정과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을 기획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