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경위원회 김명옥 의원 |
행정재경위원회 김명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는 강남구에서는 민간이 설치하든, 행정현수막이든 모두 불법이며, 법에서 정한 몇몇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거해야한다" 며 형평성에 맞는 법치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수막 행정에 대한 서면질문의 답변을 기다리는 열흘 사이 구청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각동별로 자원회수시설 관련 현수막 1개씩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과감한 정비를 감행한 이수진 도시계획과장과 직원들을 칭찬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봄철이 되면서 문화재단 등 행사 알림 현수막, 관변단체들의 현수막들이 하나 둘 다시 늘어나고 코엑스 광장 앞 보도에 야광으로 빛나는 홍보성 글 등 새로운 방법의 홍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 현수막들은 다 철거하고 과태료를 물리면서, 행정현수막이라고 해서 또는 단체에서 단 현수막이 구청과 같은 입장이라는 이유에서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법을 앞세웠지만, 편파적인 행정이고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라며 "행정은 보편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원칙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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