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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조례 ·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등 의원발의 안건 처리
조인정 기자 | 승인 2017.04.13 11:29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12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4월 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6일에는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56회 강남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구정질문에서 이관수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자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대후 의원은 위례과천선 노선(안)에 세곡4거리 등 소외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5분 발언에서 최민숙 의원은 복지정책 다각화 위한 시설확보에 집행부의 중․장기적인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어 7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으며, 위원회별 이번에 주민협의체가 새로 위촉되어 재가동중인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2일 오전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들을 처리한 후 산회했다. 또한 이날 5분 발언에서 김명옥 의원은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 위한 현수막 정책 필요성을 촉구했고 오완진 의원은 ‘위례과천선’에 구룡초ㆍ포이사거리 역사 신설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양재 R&CD 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 됐다.

이 중 이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강남구에서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해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및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산모 등은 신생아 1인당 3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노동 인권을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양승미 강남구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5월은 대통령 선거 및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로 마음에 조급함이 있더라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크고 작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그 내용의 충실함은 물론, 꼼꼼한 사전 계획 및 준비로 구민과 행사 참여자의 만족도 향상과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며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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