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주민센터
"계산서 이제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세요"
조장래 PD겸 기자 | 승인 2017.04.17 08:53

국세청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 부터는 개인(면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2015년 귀속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반드시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참고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발급을 지연하거나 미전송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니 유의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강남세무서 개인납세2과(☎519-43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장래 PD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