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 부터는 개인(면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2015년 귀속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반드시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참고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발급을 지연하거나 미전송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니 유의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강남세무서 개인납세2과(☎519-43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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