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기관 건강보험공단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8.30 18:17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환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2020년 진료분)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