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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시의원, "코로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올해도 적극 추진해야"“장기화 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고통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눈물 닦아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08.31 22:23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2021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대폭 증가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장이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15%를 경감하기로 결정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 교통유발부담금의 15% 감면액은 서울시 전체 약 297.3억 원, 그중 강남구의 경우 약 44.7억 원으로 추산된다.

성중기 의원은 31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해보다 코로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조례까지 개정했던 취지를 감안하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K-방역을 운운하며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장기화되고 있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 의원은 “작년 조례 개정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소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집중되어 역진적인 정책이 되지 않고, 실제 경제적 손해가 막심한 대다수 임차인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었다”며 ‘20년 부담금 경감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을 지적했다.

아울러 “돌아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자치구와 협의하여 작년 부담금 경감의 세부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올해도 코로나 감면을 시행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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