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하여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하여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강남구선관위는 팬클럽·싱크탱크·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활동할 것을 부탁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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