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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강남지사, 2021 하반기 고용산재 집중홍보기간 운영
전윤희 기자 | 승인 2021.10.11 10:16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지사장 이준영)는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준영 지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을 독려하여 노동복지허브로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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