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권호안)은 22일 09:58경 역삼동 825-26 소재 현장 지상 1층에서 건물 철거 작업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케이알종합건설 역삼동 철거공사현장에 대해 현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더불어 현장 안전보건 취약·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안전보건진단 명령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면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권호안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 “사고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행·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번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붕괴, 추락위험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5월) 및 특별 교육(4.27)을 실시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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