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구
역삼동 붕괴사고 철거공사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
조장래 PD겸 기자 | 승인 2017.04.25 10:13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권호안)은 22일 09:58경 역삼동 825-26 소재 현장 지상 1층에서 건물 철거 작업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케이알종합건설 역삼동 철거공사현장에 대해 현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더불어 현장 안전보건 취약·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안전보건진단 명령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면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권호안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 “사고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행·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번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붕괴, 추락위험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5월) 및 특별 교육(4.27)을 실시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장래 PD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