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06년 5월부터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로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징수한 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다만 그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서울지방국세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로 하면 된다.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궁금한 사항은 강남세무서 운영지원과(519-426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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