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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연희 구청장 직원 포상금 횡령은 시스템상 불가능" 반박
조장래 PD겸 기자 | 승인 2017.04.26 10:46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수사 관련 S언론사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반박하며 이를 즉각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 3억원가량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는 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시스템 상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구의 포상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등에 기여한 우수한 부서나 팀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각 부서별 추진업무에 적합한 포상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거 공개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내부전산망 공문으로 전부서에 공개하는 계획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되는 포상금은 행정자치부 이호조 재정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서의 공금통장 계좌로 입금되고 각 부서 서무담당 직원이 인출해 부서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도내용과 같이 각 부서에 지급된 돈 중 일부를 구청장이 횡령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는 "A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19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강남구가 이미 2016. 6.26. A재단의 BTL 시설운영비 미납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 및 2016. 7.19. 형사고발한 사항으로 배임 혐의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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