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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2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선정된 20개 중소기업에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지원사업 선발 시 우대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11.01 09:42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민간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일부터 26일까지 ‘2021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구는 20개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청년인턴 참여기업‧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청년인턴 선발가능인원 확대(3명→5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선정기업은 2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에 ▲고용증가율 5% 이상 ▲고용증가인원 3명(상시근로자 5~49인), 5명(상시근로자 50~299인) 이상인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향락, 사치업종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02-3423-55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2011년부터 고용창출에 기여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 11월 현재 126개사에 1606명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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