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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후보자 현수막 등 훼손 행위 엄중 단속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순회·감시 강화, 훼손행위 엄중조치
조장래 PD겸 기자 | 승인 2017.04.27 11:32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경찰서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훼손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하고 예외없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19일에는 경남 함안군선관위가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다. 

강남구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주택·아파트 등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 줄 것과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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