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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관위, 관내업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요청투표시간 법으로 보장...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장래 PD겸 기자 | 승인 2017.04.27 11:37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각 기관ㆍ주요사업장 등에 공문을 보내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남구선관위는 신성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시간 보장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대표번호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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