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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의료원 공동주택 행정소송 등 총력 저지키로“강남 한복판 공동주택 건설이 강남구민 73.5% 절대적 지지에 대한 보답인가?” 항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11.27 23:44

 


강남구는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해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케 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구)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부지 및 맞교환 부지

정순균 구청장은 “그동안 강남구는 공동주택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남 한복판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이냐”고 반문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와의 맞교환으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으로 지으려는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공동주택 800호 정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

정순균 구청장은 “정부의 8.4대책에 따른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3000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려는 계획은 결과적으로 전체 서울의료원 부지의 약 65%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철회케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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