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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12.05 23:00
태영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강남구 갑)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념관 건립 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고, 교육 및 학술 활동 등의 사업을 우리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억 3600만달러 (약 1556억원) 규모의 UN 평화유지활동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수많은 장병들이 파병 등을 통해 UN 평화유지활동에 이바지해 왔지만, 그동안 이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UN 평화유지활동 성과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나,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북한 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서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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