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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25개 일괄정비 등, 인사권독립 준비에 총력
조인정 기자 | 승인 2021.12.06 20:17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내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강남구의회는 24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안건 심의를 통해 제정 12건(조례 4건/규칙 8건), 개정 13건(조례 10건/규칙 3건) 등 총 25건을 원안 또는 수정가결 했다. 해당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후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며 2022년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순차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 설치(상설화)하며,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로써, 강남구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준비를 본격화 하며, 추후 집행부와 인사운영 협약서(MOU)체결 등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인사권 독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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