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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 기준 방역패스 적용대상이었던 16개 업종 소상공인으로 현재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포함된다.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인 경우 제외된다.
기준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적용범위도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된다.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바로가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며 이달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신청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02-120)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20/6697)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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