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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오는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5월 11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용대)를 개최하여 제257회 임시회 회기 결정하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중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2015.1.20. 공포, 2015.7.21. 시행)됨에 따라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구청장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규정 마련 ▲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장래 PD겸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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