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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2.04 09:32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강남역삼지사 고숙진 지사장은 자격이 있는 65세이상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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