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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9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제도와 자녀장려금(CTC)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요건)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둘째,(소득요건)사업․근로소득이 있는 분에 한해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는 25백만원, 홑벌이 가구는 21백만원, 단독가구는 13백만원 미만이 해당 됩니다. 자녀장녀금은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셋째, (재산요건)2016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근로장려금은 1억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넷째,(기타요건)신청자가 한국 국적 보유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장려금의 신청편의를 위해 전자신청 방법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첫째,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홈택스·모바일 앱에 초간편 신청 기능을 추가하여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셋째, 간편신청 서비스를 ARS·모바일 앱까지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신청기간중 ARS·모바일 앱에서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세무서 개인납세2과(02-519-438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 동별 세무서 관할 안내
○ 강남세무서(02-519-4200) : 압구정, 신사, 청담, 논현
○ 역삼세무서(02-3011-8200) : 역삼, 도곡
○ 삼성세무서(02-3011-7200) : 삼성, 대치, 수서, 일원, 세곡, 자곡, 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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