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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영세 체납자 ‘자치구 최대 지원’주민, 소상공인, 법인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 지난해 총 397억5900만원 지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2.10 09:33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영세 체납자를 위해 자치구 최대규모인 2만5161건, 397억590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기존에는 세제지원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나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늘면서 과세자 직권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강남구는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이나 과세자 직권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분할고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 이미 말소된 과세대상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등 실익 없는 압류자료를 정리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체납자의 재기를 돕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영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1044건과 압류 차량 중 말소차량 1338대를 압류해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쳤으며, 올해도 압류자료 1200건(192억원 상당)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세제지원 규모는 타 자치구의 2~4배로 2020년 4월 이래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도 비대면 신청을 통해 가급적 많은 구민, 소상공인, 법인에 세제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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