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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부채납 방법 검토하고 기부채납 제도 활성화해 구민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야"<제300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행정재경위원회 이호귀 의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22.02.10 09:49
이호귀 강남구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 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해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의원은 기부채납 제도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대상이 될까 심히 우려스러워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기부채납제도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하여 취득하는 것을말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를 비롯하여 정부 정책에도 적극 활용되어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해왔으며,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공공 시설 및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는 효자 노릇 역시 톡톡히 해 온 바 있습니다.

강남구에도 기부채납으로 조성되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시설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부채납 운영의 작은 문제로 인해 기부채납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운영의 미흡에서 일어나는작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에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부채납의 유형이 토지, 건축물, 현금 등으로 다양한 만큼 공공성, 효율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면 주민의 편의성은 더 증대될 것이고, 예산은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지가 문제가 된다면 현금 기부채납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다양한 기부채납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기부채납 제도를 활성화하여 강남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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