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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가 다음달 6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남구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으로 지난 4일 기준으로 강남구에서 영업 중이어야 한다. 휴·폐업 중이거나 유흥시설,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개소당 10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바로가기)과 방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각각 신청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단 온라인 접수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방문접수는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옆 회의실(제1별관 2층)에서 할 수 있으며, 2월 28일부터 3월 4일 사이에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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