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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홍보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시 2미터 이내 제한...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2.15 14:4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구민을 대상으로 옥외전광판, SNS채널 등을 통해 달라진 동물보호법 내용을 홍보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사람과 함께 외출하는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며, 그 길이는 2m를 넘을 수 없다. 단 법령으로 정해진 맹견(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는 목줄만 착용할 수 있다. 길이의 기준은 개와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다. 줄 자체 길이가 2m 이상이더라도 잡고 있는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야외에서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도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등을 잡아 개가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1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반려인과 동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청담가로공원, 대치유수지체육공원 등 4곳에서 반려견 순회놀이터를 운영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반려견 행동 교정아카데미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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