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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2월 28일까지 연장...업체당 100만원21.9.30 이전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상시근로자 5인 이하 관내 사업장 대상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2.20 15:40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강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고,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은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신분증과 서류를 구비해 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매출감소로 정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대표자에게는 별도로 문자가 발송됐으며, 이들은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남구 경영안정자금 콜센터(02-3423-5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민선7기 강남구는 임차료·공공요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아직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께서는 연장된 기간동안 꼭 홈페이지나 구청 접수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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