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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세제혜택 늘려 1310억원 지원한다자치구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보다 지원액 대폭 늘리고 세외수입 분야도 추가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3.21 13:30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범위를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하고 올해 1310억원을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자치구 최대 규모인 397억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규모를 더 늘렸다.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납부기한연장에 417억원, 재산세 등 부과세목 징수유예 및 분납에 797억원을 지원하며, 세외수입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96억원을 추가, 총 1310억원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유예도 기존대로 지원한다.

올해 추가된 지원 분야는 부과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로, 내용은 ▲과세관청 직권으로 건축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6개월 유예(기압류자의 경우 일부 납부 시 신청에 따른 압류 해제) ▲납세자 신청 시 과태료 납부기한 6개월 연장 등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미 자치구 최대 규모였던 지방세 분야의 지원규모를 올해 더 늘리고, 세외수입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며 “세제지원규모에서 2020년 4월 이래 부동의 1위를 유지해온 강남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지원책을 꾸준히 이어가 ‘역시 강남은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차별화된 도시,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세계 속의 1등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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