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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2주간 '모임 10명·영업 밤 12시' 거리두기 조정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4.04 00:06


4월 4일부터 10명 모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이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4월 4일부터~17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영업시간은 자정(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8인→10인으로 확대된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인 최대 299명까지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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