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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를 통해 동물권 향상에 기여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4.08 08:38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강남갑)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이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태영호 의원 외 여려 의원들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54건의 일부개정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된 법률안이다.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맹견사육자에 대한 시ㆍ도지사 허가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신고의무 및 시설 운영기준 준수 규정 등이 포함된다.

특히 태영호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ㆍ상담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교화하는 수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지정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연간 12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이러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일부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에 보호조치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태영호 의원의 개정안 통과로 학대행위자의 개도와 인식개선,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가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 권고’와‘민간 동물보호시설 신도제 도입’은 동물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동물권 향상을 위해 두루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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