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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개선된 제도에 따른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에 따라 이용자와 업계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견인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도로교통법 및 서울시 주정차 위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분별하게 방치된 관내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강남구, 관내 견인대행업체가 함께 체결하였다.
강남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지역으로 시행 초기 불법 주·정차 킥보드로 인한 안전 위협 및 불편 민원에 이어, 무분별한 견인에 따라 킥보드 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시민 안전 위협과 업계의 피해를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견인업체의 자체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즉시 견인구역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 견인구역의 기준 명확화 ▲GPS기반 반납 금지구역 설정 ▲악성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즉시 견인구역 중 차도와 횡단보도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유예대상에서 제외하고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동 이사장은 “이용자들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형성하고 업계는 자발적 노력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공단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강남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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